EDGC

보도자료

EDGC의 다양한 최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GC, 31일 ‘주주’ 결정 기다린다.. 주주가치 수호 위한 경영안정화 안건!

등록일 : 21-03-22 14:49 조회수 : 3,045

a37ab5946392f3f197e5e011b6986ae6_1616478776_2641.png 


글로벌 유전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이하 EDGC)가 회사의 성장과 함께 발생할지 모를 적대적ㆍ무자본 M&A 투기세력 등으로부터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장치 신설 여부를 47천여 주주 가족들에게 묻는다.

 

EDGC 이사회는 오는 3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 규정 신설 ▲ 이사의 해임에 대한 보상액 규정 신설을 통한 경영안정화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및 약자프레임 등을 앞세워 날로 지능화되는 투기세력 활성화 등 소액주주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적대적ㆍ무자본 M&A를 척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들 투기세력은 작전 과정에서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자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위해 무리하게 시세 차익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경영진 해고사태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특별한 금전적 보상을 보장해 적대적 M&A로 강제 해임될 경우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약속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M&A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한다고 정관으로 규정했다면 인수기업은 대상회사와의 M&A를 위해 중도에 교체하려는 이사 각각에게 20억원씩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적대적 M&A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올해 주주총회부터 지난해 개정된 상법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도입된 것도 부담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계는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을 보고, 외국계 투기 펀드 등의 이사회 진입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EDGC 관계자는 “회사는 매해 R&D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며,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며 “EDGC는 이 같은 회사의 고속성장 속에서 혹 발생할지 모를 적대적 무자본 투기세력으로부터 EDGC와 주주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관변경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주총안건으로 올려 주주들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