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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자회사 前 대표의 위법행위 불구, 솔젠트 경영정상화 주력

등록일 : 20-12-01 17:33 조회수 :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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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젠트 前 대표 배임 등 위법행위로 막대한 손실 발생 

K-OTC IPO 등 자본시장 진입 일정 차질

 

이원다애그노믹스㈜(이하 EDGC)는 최대주주로 있는 솔젠트㈜가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발생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등록과 기업공개(IPO) 등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와 석 전 대표의 보이지 않는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

 

회사는 석 전 대표에게 이에 따른 해명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와의 미국시장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석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공동 대표에서 해임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미국시장에서 잃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거부한 석 전 대표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독점권을 준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매출 및 임직원이 없는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와 맺은 미국 독점 계약은 어떠한 보상도 없고, 솔젠트㈜에 공급 의무만 있으며 권리가 없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이다. 더군다나, 계약기간은 무려 5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터무니 없는 계약조건을 담고 있다.

 

모회사 EDGC와 솔젠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에 따른 막대한 기회 손실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예정이다.

 

솔젠트㈜는 매년 정식 외부감사를 받아왔으나, 2019년 외부감사를 작년 7월 공동 대표로 부임한 석 전 대표의 의심스러운 업무지시로 외부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감사를 진행해 주주들에게 회계 및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IPO 준비에도 막대한 차질을 불러왔다.

 

EDGC2020년 올해 회계감사를 정식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2020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임된 석 전 대표는 모 투기금융자본과 손을 잡아 솔젠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솔젠트㈜의 K-OTC 등록 및 IPO 등 자본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가 상장을 추진할 시, 경영권 안정 및 내부 통제시스템 완비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러한 금융투기세력의 개입 및 주요 주주 간의 분쟁은 향후 솔젠트㈜의 IPO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EDGC 솔젠트㈜ 경영진은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양사의 성장과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EDGC 대표와 금융투기 세력으로부터 촉발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상 일방적 주장이나 유언비어로 EDGC 솔젠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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