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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자회사 前 대표의 위법행위 불구, 솔젠트 경영정상화 주력
등록일 : 20-12-01 17:33 조회수 : 4,040
■ 솔젠트 前 대표 배임 등 위법행위로 막대한 손실 발생
■ K-OTC 및 IPO 등 자본시장 진입 일정 차질
이원다애그노믹스㈜(이하 EDGC)는 최대주주로 있는 솔젠트㈜가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발생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등록과 기업공개(IPO) 등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와 석 전 대표의 보이지 않는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
회사는 석 전 대표에게 이에 따른 해명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와의 미국시장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석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공동 대표에서 해임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미국시장에서 잃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거부한 석 전 대표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독점권을 준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매출 및 임직원이 없는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와 맺은 미국 독점 계약은 어떠한 보상도 없고, 솔젠트㈜에 공급 의무만 있으며 권리가 없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이다. 더군다나, 계약기간은 무려 5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터무니 없는 계약조건을 담고 있다.
모회사 EDGC와 솔젠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에 따른 막대한 기회 손실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예정이다.
솔젠트㈜는 매년 정식 외부감사를 받아왔으나, 2019년 외부감사를 작년 7월 공동 대표로 부임한 석 전 대표의 의심스러운 업무지시로 외부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감사를 진행해 주주들에게 회계 및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년 IPO 준비에도 막대한 차질을 불러왔다.
EDGC는 2020년 올해 회계감사를 정식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2020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임된 석 전 대표는 모 투기금융자본과 손을 잡아 솔젠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솔젠트㈜의 K-OTC 등록 및 IPO 등 자본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가 상장을 추진할 시, 경영권 안정 및 내부 통제시스템 완비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러한 금융투기세력의 개입 및 주요 주주 간의 분쟁은 향후 솔젠트㈜의 IPO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EDGC와 솔젠트㈜ 경영진은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양사의 성장과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EDGC는 석 전 대표와 금융투기 세력으로부터 촉발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 더 이상 일방적 주장이나 유언비어로 EDGC와 솔젠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