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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등록일 : 20-06-09 14:11 조회수 :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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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이디지씨헬스케어(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가 이디지씨헬스케어(주)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 이디지씨헬스케어(주) = 1 : 3.1893658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이디지씨헬스케어(주)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4번길 68(호계동, 양우내안애팰리스201,202호)


4. 합병기일 : 2020년 8월 6일


5.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와 이디지씨헬스케어(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년 6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년 6월 9일 ~ 6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0년 6월 23일까지 당사 미래경영본부에 제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본관 3층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032-713-2154) 

    2) 실질주주: 2020년 6월 2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와 이디지씨헬스케어(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보통주

 소유주식수

 

2020년 6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0년 6월 9일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상철,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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