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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등록일 : 20-06-09 14:11 조회수 :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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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이디지씨헬스케어(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가 이디지씨헬스케어(주)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 이디지씨헬스케어(주) = 1 : 3.1893658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이디지씨헬스케어(주)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4번길 68(호계동, 양우내안애팰리스201,202호)
4. 합병기일 : 2020년 8월 6일
5.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와 이디지씨헬스케어(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년 6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년 6월 9일 ~ 6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0년 6월 23일까지 당사 미래경영본부에 제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본관 3층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032-713-2154)
2) 실질주주: 2020년 6월 2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와 이디지씨헬스케어(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0년 6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0년 6월 9일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상철, 이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