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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등록일 : 20-07-03 15:00 조회수 :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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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20년 7월 3일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합기준일 : 2020년 8월 6일


2. 채권자 이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0년 7월 3일 ~ 2020년 8월 5일(1개월 이상 기간부여)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3층 미래경영본부(☎032-713-2154)




2020년 7월 3일




인천과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91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신상철, 이민섭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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