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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회생채권 신고기간 공고의 건
등록일 : 24-06-05 10:20 조회수 :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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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24년 5월 20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채권자 신고기간이 지정되었으나, 공모발행한 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자 명부를 발행사인 당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문을 게시하오니 채권자분들께서는 회생채권신고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지 대상 사채내역 (개시전 이자 포함하여 작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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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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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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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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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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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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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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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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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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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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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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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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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처 및 제출서류
①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à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종합민원실
à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표첨부)
② 제출서류 및 순서
법인의 경우
1) 채권신고접수증
2) 회생채권 등 신고서
3) 회생채권 등 신고내역서(예시참조)
4) 채권증빙서류(계약서 등 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7)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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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채권신고접수증
2) 회생채권 등 신고서
3) 회생채권 등 신고내역서(예시참조)
4) 채권증빙서류(계약서 등 사본)
5) 개인인감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7)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필요)
또는 신분증 사본(본인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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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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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이민섭